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6일 발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정방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현실화시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중개수수료를 올려주는 대신 중개업자들의 손해배상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체크리스트제도를 도입하는등 선진 거래기법을 정착시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새 조정방안이 정부측 의도대로 잘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수수료가 구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거래가 성사된 뒤에 보자는 식의 거래관행이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도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업자들을 단속하는 조항이 있지만 법정수수료 보다 2~3배 높은 수수료를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중개업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수수료 체계=거래가액별로 9단계(5백만원 미만~8억원이상)로 나눠진 현행 수수료율 체계(매매 기준)가 3~4단계(5천만원 미만~6억원 미만)로 단순화된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수수료 체계를 이용,수수료를 올려받는 중개업자들의 탈법을 막기 위해서다.

단 매매가 6억원 이상,임대가 3억원 이상인 고급주택과 비주거용건물,토지등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0.9%,임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상호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수수료율 조정=현재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규모에 따라 0.15~0.9%선이지만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조정방안 모두 실제 평균 수수료율인 0.6~0.7%를 기준으로 거래가액별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0.44%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이 0.6~0.7%대로 상향 조정된다.

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못하도록한 한도액 규정이 없어지고 요율한도가 0.15%에서 0.9%로 6배 이상 높아져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진다.

정부는 대형 부동산의 경우 상호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면 중개업자간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한도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요율체계보다는 훨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개선=중개업자가 말로 설명하는 중개관행을 서면중심으로 전환,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다.

또 중개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중개계약서에는 <>기본적인 매물상태 표시및 평가액 <>계약형태 <>중개인의 통지의무 <>보수액및 보수액 지불시기 <>특약사항 <>약관등이 명기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매물상태설명서)제도도 도입된다.

토지및 건물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주변환경과 내부시설(화장실 문 도배 장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중개업자가 작성,의뢰인에게 보여주게 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보관하는 "지정금융기관제"도 권고사항으로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거래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손해배상한도=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했을때 중개업자가 변상해야 하는 손해배상한도가 중개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개인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현저하게 낮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98년 소비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이 평균 1천3백70만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자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내는 금액이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백% 늘어난다.

법인도 연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문제점=중개수수료만 높아지고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율을 무시한채 2배이상의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요율까지 올릴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두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관행상 체크리스트 제도가 실제로 적용될지도 의문이다.

물론 건교부는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단속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지금도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주장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