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계획 이용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면 토지이용 관리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답) 크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보전되는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현행법 체계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전국을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중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누어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토를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으로 구분해 개발이 필요한 곳은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유보구역과 보전구역에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게 된다.

문) 관련법령이 개정된후에 개정 법령에 따른 시.군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토지이용규제는 어떻게 하나.

답) 현행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내년 하반기에 새 법이 발효된후에도 전국적으로 시.군종합계획이 수립되려면 2~3년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준농림지역에선 도시내 녹지지역 수준의 용적률(1백%)과 건폐율(20%)이 적용된다.

도시 주거지역내에도 상업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용적률 상한선을 강화해 고밀도 개발이 억제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및 의견을 수렴토록하고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문)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할때의 기준은.

답) 현재의 토지이용상태와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존의 도시지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개발대상지로 편입되고 도시지역내라 하더라도 보전녹지나 상수원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된다.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의 경우 토지이용상태를 감안해 개발이 필요한 곳은 주거지역으로, 보전이 필요한 곳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나머지는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보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문) 보전대상지로 묶이면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나.

답) 모든 개발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이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해당지역의 기초 생활충족에 필요한 범위내의 개발은 허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시설과 건축행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제정한다.

문) 토지이용관련법령이 일원화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은 어떻게 되나.

답) 토지이용 상태에 따라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도시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과 같이 토지이용이 활발한 곳만 도시지역에 준한 개발대상지로 지정돼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보전이 필요한 곳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보전대상지로 분류된다.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보지역으로서 시.군이 수립하게 될 시.군 종합계획에서 엄격한 개발허가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