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립주택을 경락 받았다.

그런데 전세자가 경매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짐을 놓아둔 채 사라져 버렸다.

이 사람과 연락이 안될 경우 짐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A) 임차인은 경매처분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이므로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점유자를 찾아 합의한 후 주택을 명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지금 상황에서 낙찰받은 주택을 점유했다가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재도구의 분실 위험은 없겠으나 임차인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임차인을 찾아 가급적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적으로 명도를 받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전에는 우선 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상태이므로 통보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경매처분 이전에 이미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이미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임차인이 두고간 짐도 법원판결에 맡기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