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한 건설사가 근처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땅을 파헤쳐 집 벽면에 금이 가고 붕괴위험에 처했다.

여러번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현재 굴착공사를 끝내고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최동천씨>

답)아무런 예방대책없이 내 집에 피해를 주는 땅파기(굴착)가 진행중일 땐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신청(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낼 수 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이미 굴착공사가 끝났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땅 소유자라고 해서 주변의 피해에 아랑곳 없이 마음대로 굴착공사를 할 수는 없다.

민법 241조에는 "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깊게 파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방어조치 없이 땅파기가 진행될 경우 인접토지소유자는 땅이 꺼지거나 건물이 균열되는 등의 위험을 입증해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의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굴착공사가 완료돼 이미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공사중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이미 굴착공사가 끝났을 경우엔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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