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팔당상수원일대 등 환경보전이 필요한 곳에는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고층 아파트 숙박시설 음식점 등 대형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취락지구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얻어 고층 아파트등을 건립할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을 고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은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대상지역이라도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대상인 21층 미만이나 연면적 10만평방m 미만의 건물이라도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는 등 고층 건물이 건축제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환경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구성,시.군의 건축허가 전에 환경과 경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도 시.도지사가 환경 경관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동규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구 등에 묶이지 않은 취락지구내에 고층아파트와 음식점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