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조흥은행과 주택대출마케팅 업무협약
이에 따라 전세나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조흥은행 주택대출 협력업체''라는 스티커가 붙은 중개업소에서 계약후 중도금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청하면 된다.
협회소속 중개업소가 직접 대출을 받을 때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02)879-1100~3.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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