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중개업소는 18일 주택 매매나 전세계약을 할 때 수요자들이 해당 중개업소들에서 직접 주택관련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대출마케팅에 관한 업무협약''을 조흥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나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조흥은행 주택대출 협력업체''라는 스티커가 붙은 중개업소에서 계약후 중도금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청하면 된다.

협회소속 중개업소가 직접 대출을 받을 때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02)879-1100~3.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