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5일께부터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 30평형대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전체 건립 가구수의 10%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25.7평초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41개 지구 40만평을 포함,오는 2004년까지 전국 1백50개 지구(1백50만평)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 아파트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만 건립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 등으로 이주해야 하는 철거민들에게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짓는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식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조치가 시행될 경우 도시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천만-3천만원이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유대형 기자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