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등록 취득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

A)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한시적인 세금경감혜택 범위는 1998년5월22일부터 1999년6월30일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축주택이란 새로 분양하는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구입일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계약금을 주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양권전매로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구입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몇채를 구입했건 모두 5년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취득.등록세의 한시적인 감면혜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데,감면범위는 전용면적 18평초과~25.7평 이하의 경우 25%,12평초과~18평 이하는 50%,12평 이하는 1백% 면제된다.

또한 1999년 한햇동안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 경우 잔금지급후 1년이상 보유 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감면대상은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