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는 공동묘지 이외의 녹지지역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고,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사업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한다.

또 오락.휴양시설로 쓰이는 유원지는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녹지로 유지해야하고,용적률도 200%에서 100%로 하향조정된다.

건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발표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