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들도 도로 공원 터미널 유원지 등 52종의 도시계획시설을 건립해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 제안사업에 대해 조사비용의 80%, 총공사비의 50%까지 국고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고속버스터미널 등 수익이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확대로 도시계획시설 설치.운영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도시계획의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권을 부여키로 하고 6월말까지 지정목적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해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제안하면 시장.군수는 60일안에 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할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터미널 유원지 등 일부 시설엔 상가 등 수익이 보장되는 부대시설을 허용하고 건물높이와 용적률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이나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장기미집행 시설의 변경제안권까지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변경 제안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금까지는 일반인도 도시계획절차상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 금지해 왔다면서 이번에 제안권을 주면서 운영권도 함께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