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5만㎡(4만5천평) 미만의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다시 회수해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 이런 방침을 경기도에 공식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와 도로 등의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 등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여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에 준농림지 용도변경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