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그린벨트안 주택의 부속건축물 제도가 폐지되면 누구나 주택을 30평까지 추가로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 그렇다.

부속건축물을 건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을 30평까지 더 넓혀 지을 수 있다.

이에따라 구역지정 당시 거주자(원주민)는 90평, 5년이상 거주자는 70평, 기타의 경우는 60평까지 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문) 취락지구내 건물의 용도변경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데 설치가 가능한 시설들은.

답) 슈퍼마켓 소매점 미용원 기원 독서실 세차장 등 12종 외에 14종의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허용된다.

이들 시설은 방송국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이다.

병원 치과 한의원 등 병원시설 일부도 허용된다.

문) 기존 주택의 건축면적이 20평, 대지는 50평이다.

주택을 증축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지에 접한 농지를 편입해 1백평까지 쓸 수 있나.

답) 가능하다.

가구당 1백평이내에서는 주택의 증.개축 등 건축행위를 하지 않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다.

주택의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1백평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집을 작게 짓고 나머지 땅을 정원이나 텃밭으로 꾸밀 수 있게 됐다.

문) 취락지구안에서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데 실제 건축행위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답) 취락지구는 시장.군수가 지구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건교부는 하반기중에 대부분의 취락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수로가 막히고 오염이 심해 정상적인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

답)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땅을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또 매수대상 토지 여부의 판정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