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땅을 판뒤 매매대금을 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줬다.

그런데 매수인은 개인적인 사정때문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땅에 대한 각종 세금이 나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광주광역시 송정동 차병수씨>

답)"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비협조로 공동신청이 안될 경우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문제는 질문과 같이 매도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실제와 등기가 달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매도자에게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이처럼 판 사람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을 산 사람의 등기청구권과 구별해 등기인수청구권,등기수취권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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