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 상가를 낙찰받아 사무실로 바꿔 쓰세요"

서울 강남지역에서 사무실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경매시장에 나온 상가가 벤처기업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상가중에선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다 낙찰후에 용도를 변경하면 사무실로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거와 사무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도 감정가의 60~70%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망물건=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1층 상가는 오는 22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경매6계에서 입찰된다.

최초감정가는 7천만원이었지만 2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4천4백80만원으로 떨어졌다.

서초구 서초동의 국제전자센터 4층에 있는 상가는 오는 26일 서울지법 본원 경매8계에서 입찰에 부쳐진다.

감정가는 9천만원이었지만 5회 유찰로 최저입찰가는 2천9백49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성동구 용답동 미라보타워 6층에 있는 오피스텔은 오는 24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경매3계에서 입찰된다.

감정가는 5천만원이었으나 2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3천2백만원이다.

<>주의사항=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주변에 형성돼 있는 상권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장을 방문해 시세와 감정가를 비교해 보고 주변환경과 교통여건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관리비용은 물론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를 대비해 투자수익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임차인 문제등 권리관계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미리 명도비용이나 낙찰후의 개보수비용 등을 감안해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