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강남의 테헤란밸리에서 사무실을 구하려는 열기가 뜨겁다.

사무실이나 사옥용 빌딩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아예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사무실로 활용하려는 입찰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빌딩은 감정가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단독주택은 감정가보다 30%가량 싼 값에 장만할 수 있다.

<>유망물건=서울 강남권의 경매물건은 대개 서울지법 본원에서 입찰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2층 주택이 오는 18일 서울지법 본원 경매2계에서 입찰이 실시된다.

대지는 61평이며 감정가는 2억7천1백32만원이었지만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2억1천7백6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같은 날 서울지법 본원 경매2계에선 강남구 삼성동의 30평형 빌라도 입찰에 들어간다.

감정가는 7천5백만원이었으며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6천만원이다.

<>유의할 점=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낙찰금액과 함께 건축비를 고려해야 한다.

리모델링 후의 임대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물건을 고르는 게 좋다.

대지의 모양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리모델링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1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3~4층 규모로 새로 지을 경우 건축제한 사항이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중의 임대수입을 고려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역세권 물건을 고르되 대로변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대로변보다 값이 떨어지는 이면도로변의 물건이라도 교통여건이 편리한 경우엔 수월하게 임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

인근의 중개업소에 들러 시세와 감정가의 차이도 알아보고 교통 등 주변 생활여건도 살펴야 한다.

또 철저한 권리분석과 함께 명도비용 건물개선비용 등의 부대비용을 감안해 적절한 입찰금액을 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