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7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막기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올해안에 대폭 손질된다.

서울시는 9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다수의 소송만 야기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과징금 부과액을 차등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부는 서울시 등 각 시.도의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자치부 국세청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법률상 과징금 부과 유예기간이 끝난 98년 6월 이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 기간별로 과징금을 차별화하도록 했다.

또 투기나 탈세의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장기 미등기자중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뒤 단순착오 등으로 미등기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시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편법을 막기 위해 납부기간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서울에서는 지난96년부터 올2월말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수가 83건에 74억7천만원에 달하나 징수액은 9건에 4억6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소송이 진행중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