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때 분양예정지가에 대한 가격평가방법이 달라진다.

지금까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때 가격산정을 반드시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들이 전원 합의할 경우 관리처분계획때 산정했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시계획세중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재개발기금 전입비율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10%이상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0%를 넘지 못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