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60제곱m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조합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돼온 주택조합 가입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0% 이상 짓는 건설사업자에게는 사업부지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육.연구 관련 시설만 입주토록 제한해온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과 도시형 공장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벤처기업의 입주를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제1종 가축전염병중 돼지콜레라 등에 걸린 가축에 대한 격리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어겼을 경우 6개월간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제2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격리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사육중인 가축의 50%까지 줄이도록 사육제한명령을 할수 있다.

이와 함께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우체국보험기금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을 정부투자.출자기관 및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 제한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신기술사업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토록 해 벤처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도소장의 명령없이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한 행형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징역수형자는 매월 2회, 금고.노역장유치.구류수형자는 매월 3회로 제한해온 접견횟수도 매월 4회로 늘어났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말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의 총자산은 3조5천9백11억원으로 부채는 9천6백21억원, 자본은 2조6천2백90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