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와 삼성이 "상호비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난 뒤에도 다시 "비방성 홍보물의 배포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로 이뤄진 현대컨소시엄은 17일 "삼성물산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현대를 비난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비방 홍보물 제작 배포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현대는 신청서에서 "삼성이 현대는 입찰서 공개후 사업참여 조건이 불리한 것을 알게되자 참여 조건을 마음대로 바꿨다" "현대는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하려했다"는 등의 근거없는 내용이 실린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관계자는 "홍보전단은 객관적인 사실만 담고 있을 뿐 없는 사실을 싣거나 부풀린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 회사는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우고 "브랜드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현대는 삼성물산 주택부문과 대우로 이뤄진 삼성 컨소시엄이"삼성싸이버아파트"라는 단일브랜드를 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를 공정위는 "A사가 시공하지 않은 동의 아파트 외벽에 B사의 로고를 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공정위에 이 문제를 다시 물은 결과 "아파트 브랜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이지 단일브랜드 사용에 대해 불가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는 대답을 보내왔다며 "현대가 공정위의 회신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히고 있다.

< 손희식 기자hssoh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