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재건축 수주전, "브랜드 싸움"으로 번져
브랜드싸움은 현대가 삼성물산 주택부문과 대우로 이뤄진 삼성 컨소시엄이"삼성싸이버아파트"라는 단일브랜드를 쓰는 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게 아니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공정위는 "A사가 시공하지 않은 동(동)의 아파트 외벽에 B사의 로고를 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다만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주택분양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회신내용을 근거로 현대는 광고물을 통해 "공정위,대우 삼성 단일브랜드 불가판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 10일 공정위에 이 문제를 다시 물은 결과 "아파트 브랜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이지 단일브랜드 사용에 대해 불가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는 대답을 보내왔다며 "현대가 공정위의 회신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손희식 기자hssohn@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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