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16일부터 주택사업관련 보증신청을 인터넷(www.khgc.co.kr)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증신청 관련서류를 제출받은뒤 보증가능여부, 추가보완서류 등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회신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분양.임대.하자.감리비예치.인허가보증 등 이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이다.

다만 분양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뒤 점차 폭을 확대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함께 한번 방문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원스톱서비스제를 도입했다.

인터넷이나 팩스로 제출한 서류에 잘못된 점이 없을 경우 서류원본을 지참하고 한번만 지점을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백광엽 기자 kecorep@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