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살다보니 잘못 시공된 부분이 많아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들은체
만체다.

이 회사는 현재 화의신청중이어서 하자보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같다.

< 서울 성동구 최선숙씨 >

답)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하자보수이행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시공사에
요청한뒤 하자보수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다.

주택업체는 부도가 나더라도 화의신청중에 있을 경우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화의가 받아들여진뒤 또 분양사업을 해야 회사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 하자보수에 응할때가 많다.

만약 하자보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대한주택보증 영업점에
문의하는게 좋다.

이때는 대한주택보증이 발행한 의무하자보수보증서 사본, 시공사에 요청한
하자보수이행 청구공문, 건설사가 입주자대표회에 보낸 공문, 입주자대표회
구성서류(행정기관이 확인한 것), 하자부위를 찍은 컬러사진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은 사용검사(준공검사)완료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설계도와 명백히 달리 시공된 부분이나 시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자보수의 범위등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해볼때 시공사를 잘 설득해
직접 하자보수를 받는게 가장 유리하다.

<>도움말:대한주택보증 (02)3771-6212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