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오는 10일 5백42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이번 공매에는 주거시설 1백88건, 근린생활시설 26건, 토지 2백84건,
점포 4건, 콘도회원권 10건, 공장 7건, 기타 32건 등이 나온다.

압류재산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지않은 사람들로부터
압류한 물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공매처리를
해준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10%씩 하락하기 때문에
값이 싸다.

최저공매가가 감정가의 60~70%에 불과한 물건도 적지 않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어 임대차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도 매수자가 지게된다.

따라서 공매참가 이전에 물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도 세금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땐 공매 직전에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10%의 입찰보증금과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결과는 당일 발표하고 매각결정이 이뤄진 후에는 매수인에게 대금
납부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통지를 해준다.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1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다.

공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성업공사 본사 3층 공매장
및 지사 공매장에서 실시된다.

(02)3420-5319,5303.

<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