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조합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돼 내달부터 기존 주택소유자(전용
면적 18평이하)들도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조합아파트 분양 뿐만아니라 분양권 전매도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조합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이다.

초기투자비가 다소 많지만 조합원 모집 당시 분양가는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10%이상 낮은게 보통이다.

대부분 교통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건립되는 점도 조합아파트의 매력으로
꼽힌다.

서울에선 대규모 공장부지, 수도권에선 고양 의왕 김포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에 많이 지어지는 추세다.

<>현황 =서울에선 한신공영이 상도동과 돈암동에서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상도동 한신은 34평형 단일평형으로 7백2가구이고 돈암동 한신은 35평형
2백14가구와 36평형 1백68가구다.

대우건설은 이문동에서 35평형 1백26가구를 모집중이고 우정건설은
성수동에서 31, 34평형 74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대단지가 많다.

고양시에선 삼성중공업이 탄현동에서 30, 34평형 8백40가구, 청원건설이
가좌동에서 31, 36평형 9백4가구, 양우종합건설이 대화동에서 25, 34평형
6백68가구의 조합원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이밖에 김포 풍무동에선 대림산업이 32평형 5백87가구를, 의왕시 오전동
에선 한진건설이 34평형 6백97가구를 분양중이다.

<>주의할 점 =지역조합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
소유자면 조합원가입이나 승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직장조합은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매매를 통해 승계받는 조합원 역시 해당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가입후 중간에 전용면적 18평초과 아파트를 살땐 조합아파트
입주자격이 박탈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조합아파트 완공후엔 2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게 유리하다.

2년이 넘도록 보유할 경우 1가구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