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 값싼 토지를 잡아라"

법원경매시장에 땅을 찾는 수요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일반 부동산시장에선 투자가 유망한 토지 값이 상당히 올라 있지만
경매시장엔 값싼 물건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고양 용인 파주 등 인기지역에서도 투자유망물건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추세다.

서울 수도권 토지경매물건의 경우 낙찰가율이 평균 65%선이다.

물건을 잘만 고르면 시세보다 30%이상 싸게 살 수 있는 셈이다.

<>물건 현황 =서울및 수도권에선 요즘 매월 2천건 안팎의 토지 경매물건이
나온다.

이 가운데 위치가 좋으면서도 최저입찰가가 낮은 물건이 적지 않다.

아직 토지경매는 아파트처럼 일반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주군 쌍령리에 있는 7백40평의 땅은 감정가가 2억3천만원인데
비해 최저입찰가는 1억4천7백66만원이다.

평당 20만원 수준이다.

또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의 3백52평짜리 밭은 값이 평당 1백55만원 선이다.

감정가는 6억8천3백60만원이었지만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5억4천6백88
만원으로 떨어졌다.

<>주의할 점 =경매로 땅을 낙찰받을 땐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입찰전에 반드시 등기소와 시.군.구청을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점검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시지가확인원 등도 살펴봐야
할 대상이다.

현장을 방문할 때도 지적도상의 도로와 일치하는지를 체크하고 토지경계를
명확히 따져보는게 좋다.

도시근교의 전원주택용 농지를 찾는다면 도로에 접한 준농림지를 골라야
한다.

외지인이 농지를 살 경우 3백3평 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엔 일반 농지보다 야산등의 준농림지가 유리
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