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투기우려 때문에 지난해말 전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따라서 땅을 사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택용지의 경우 <>해당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1년이상 무주택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입사유를 밝힐 수 있는 유주택자만이 구입할 수
있다.

농지는 그린벨트가 속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및 경기도, 광역시, 광역시와 붙어 있는 시.군.구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민이나 영농법인이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무소가 있어야 가능
하다.

농민이 아니라면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토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지방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자(농지법 제8조)로 자격이 제한된다.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거래가 허가대상은 아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 2백70평방m 이하 <>상업지역 3백30평방m
이하 <>공업지역 9백90평방m <>녹지지역 3백30평방m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농지 1천평방m 이하 <>임야 2천평방m 이하
<>기타 토지 5백평방m 이하는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구입하려는 땅이 이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실수요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겐 통상 거래허가가 쉽게 나온다.

건교부의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법률적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
이 거래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용지의 경우 유주택자라도 이사계획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