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 나오는 중소규모 근린상가빌딩이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3억~5억원정도의 투자자금으로 4~5층 규모의 상가빌딩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은 물건이 많은 곳은 상권이 발달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다.

또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과 안양 수원 인천 등 수도권
에서도 물건이 일부 나오고 있다.

근린상가빌딩의 낙찰가율은 보통 60% 안팎이어서 잘만 고르면 몫이 좋은
곳에 자리잡은 물건을 싼 값에 구할 수 있다.

<> 동향및 유망물건 =서울 및 수도권지역 경매시장에는 매월 4백건 내외의
상가빌딩이 나와 80건 정도가 낙찰된다.

이중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도는 고가낙찰은 4~5건 정도다.

근린상가빌딩의 낙찰가율은 지난 1월의 52.4%에서 꾸준히 높아져 7월엔
70.7%까지 치솟았다.

이후 8월 60.9%와 9월 59.3% 등으로 차츰 떨어지는 추세다.

낙찰가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져 입찰자에게
유리하다.

요즘이 이들 근린상가 빌딩을 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셈이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4층짜리 상가는 오는 8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경매4계
에서 입찰된다.

감정가는 6억8천2백60만원이지만 2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4억3천6백90백만
원 선으로 떨어졌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4층 건물도 오는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경매7계에
서 최저입찰가 2억1천8백만원으로 입찰에 들어간다.

감정가는 3억4천80만원이었으며 2회 유찰된 상태다.

<> 주의할 점 =상가빌딩은 권리금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
때문에 명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명도계획을 세워놓는게 좋다.

높은 권리금이 붙어있는 상가일 때는 임차인들이 고액의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재계약을 맺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에 붙어 있는 주거용 공간에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이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주유소의 경우 주유기가 경매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전문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와 감정가를 따져보고 철저한 상권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겉으로는 상권이 발달한 것처럼 보여도 주변에 할인매장이 들어서 실제로는
상권이 침체된 경우도 있다.

이미 상권이 형성된 곳 보다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내는게
더 유리하다.

믿을만한 경매업체에 물건선택과 권리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