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 나온 고급빌라를 낙찰받아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을 하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급빌라 경매물건은 낙찰가율이 74~77%로 낮은 편이다.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통상 2~3년치 월세를 선불로 받는다.

임대만 잘되면 어렵지 않게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에 적당한 빌라 규모는 40~70평형대이다.

<>빌라경매동황 =서울에서 외국인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은 한남동 방배동
이태원동 성북동 평창동 반포동 등이 꼽힌다.

외국인에겐 소형보다 중대형이 인기가 더 높다.

지난달 14일 서울지방법원 본원에 나온 서초구 반포동 66.2평형 빌라는
감정가액이 6억2천만원이지만 4회유찰로 최저입찰가가 2억5천3백95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물건은 감정가액의 46%인 3억3천6백만원에 낙찰됐다.

같은날 강남구 역삼동 75평형 빌라(감정가 4억8천만원)도 3억7천만원에
경매에 부쳐졌으나 유찰돼 최저가가 2억9천6백만원으로 하락했다.


<>유의사항 =응찰하기 전에 임대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경매에 나서야
한다.

외국인 전문 임대중개업체를 통해 수요파악을 한후 물건을 고르면 유리하다.

외국인 업무 밀집지역이나 외국인 거주가 많은 동네를 선택하는 것은
기본이다.

구입한 빌라는 내부를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개조해야 적정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커튼 등의 실내용품 일부도 갖춰야
임대가 쉽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데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핀후 임대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예를들어 난방.에어컨 등의 고장으로 세입자가 그 집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호텔비까지 보상해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계약서 내용이 복잡하다면 전문 임대업자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 박영신 기자 ys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