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을 살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오는 6월말 끝남에 따라 절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오는 6월말로 예정된 세제혜택 종료시한의 연장에 대한 최종결론을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금액이 커 세법을 잘 활용하면 알토란같은 재산을
지킬수 있다.

규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평소에 세법내용을 대강 알아두고 있다가 사안별로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새로 바뀌거나 혼동하기 쉬운 세법내용과 절세포인트를 알아본다.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포괄적 세제감면은 사실상 6월말로 끝난다 =
재경부는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지역을 지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6월말건에 구입하는게
유리하다.

이달말까지 새로 분양되는 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 또는 싯가 5억원을 넘는
주택은 제외)을 사면 5년안에 되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5년이후 팔땐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이는 무주택자는 물론 기존 주택보유자에게도 적용된다.

취득.등록세도 각각 경감 또는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전용 60평방m 초과 85평방m 이하 25% <>40평방m 초과 60평방m 이하 50%
<>40평방m 이하는 면제를 받을수 있다.

분양가가 1억5천만원인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2백50만원가량 절세가
가능하다.

단 매입 시점은 분양공고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6월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분양권전매땐 양도세 내야 한다 =분양권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권을 사고 팔땐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양도차액이 존재하는 만큼 양도세는 부과된다.

양도세는 분양권매매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째 마지막날까지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미만일 경우 양도차액(기본공제 2백50만원 제외)의
40%, 2년 이상일땐 기본공제후 3천만원미만이 20%, 6천만원이하 30%,
6천만원 초과시 40%다.

<>시세차익이 없어도 신고하는게 낫다 =집을 산 금액보다 낮게 처분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도세 신고를 하지않았다간 정부측이 설정한 높은 양도세에다
세액의 20%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물어야 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주택의 양도세 산출기준이 대부분 실거래가격이 아닌 국세청 고시가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할땐 기준시가를 먼저 알아본후 양도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년이상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엔 분양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올해부터 1가구1주택자가 재건축 지분을 팔땐 3년보유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진 재건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준공전까진 "부동산 취득권리"
로 인정해 주택을 보유한지 3년이 넘었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단 1가구1주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땐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점포주택은 주택면적이 절반을 넘는게 유리하다 =상가가 딸린 주택을
지을때 주거공간이 상가나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보다 크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3년만 보유하면 1가구1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상가면적이 주택보다 넓을땐 3년이상 보유한 후에 팔더라도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