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올해안에 전국 6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2천6백82가구의 근로복지
아파트를 분양한다.

근로복지 아파트는 주공 도시개발공사 등이 건설해 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근무지와 근속연수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게 특징이다.

청약자격은 <>사업지구내 5인 이상의 상시종업원이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최초 입주자공고일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 세대주이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근로자이거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는 사업지구별로 공고일 직전에 결정된다.

주공에선 국민주택기금으로 공공분양 때보다 2백만~4백만원이 더 많은
가구당 1천6백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융자는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이다.

이자율도 일반분양때보다 낮은 연8.5~9.0%가 적용된다.

주공 관계자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
복지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다를게 없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
라면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