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지역을 주목하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고 공장터가 아파트
촌으로 탈바꿈하는 등 해당지역 및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뛰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올들어 발표한 도시계획 변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향후
가치를 가름해 볼 수 있다.

<>현황 =서울 양천구 목동 405번지일대 1만9천48평과 서초역~유원아파트간
일대 3만7천3백95평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영등포역 주변(29만평) 및 성동구 왕십리로터리 일대(6만5천9백44평)는
서울의 부도심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우건설과 LG건설은 이같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영등포의 하이트맥주공장
터 방림공장부지에서 각각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

용산역 일대 21만5천평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첨단 업무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산역일대는 서울시보다 철도청에서 의욕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이를위해 철도청은 현대산업개발 금강개발과 함께 용산역일대에 백화점
호텔 오피스빌딩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자본금 2백억원의 용산역개발주식
회사를 이미 출범시켰다.

<>투자가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우선 용적률이
높아진다.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4백%이하로 제한되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1천%까지 높아진다.

또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상업시설 및 경우에 따라 호텔도 들어설 수 있는
등 건물용도의 폭이 넓어진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땅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구역에서는 땅을 매매할 수 있지만 구역지정후 약 2년간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다.

또 매매를 하더라도 구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만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도시계획 변경지역 ]

<> 양천구 목동 405일대(62,860평방m) : 일반주거지 -> 일반상업지
<>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1,4일대(966,225평방m) : 준공업지역
<> 서초구 서초동(서초역~유원아파트)(123,623평방m) : 일반주거지 -> 일반
상업지
<> 도봉구 수유전철역, 수유사거리 일대(356,000평방m) : 상세계획구역(해당
구청서 공람가능)
<> 광진구 화양동 7-3 건대입구(2,565평방m) : 일반주거지 -> 일반상업지
<> 성동구 하왕십리 도선 홍익 행당 왕십리동(218,000평방m) : 상세계획구역
(해당구청서 공람가능)
<> 마포구 성산동 589일대(54,000평방m) : 자동차 정비단지 -> 유통상업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