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는 건평 1백평 이상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부득이하게 생긴 자투리땅에도 면적에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오는 5월9일부터는 다방이나 탁구장을 경영하다가도 별도 허가없이
자유롭게 당구장이나 이발소 미장원등으로 건물용도를 바꿀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 규정이 폐지되는 조항은 법 공포일인 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오는 5월9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1백평 이상 건축물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두도록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건축주가 지하층 면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건축주 등은 지하층을 아예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4m 띄어 짓게해 일정
면적의 공지를 확보토록한 대지안 공지(빈터)규정을 삭제, 건축주가 자유롭게
띄어서 지을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대지 경계선을 따라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공지를 대지 중앙으로
모아 대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대지면적(주거지역 60평방m, 상업지역 1백50평방m ,
공업지역 2백평방m 이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건물 신축을 금지한 최소
대지면적 기준도 폐지,자투리땅에도 대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극장을 여관
이나 백화점, 학교를 병원이나 학원 등으로 자유롭게 용도변경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도심공동화 현상을 감안, 상업지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개정건축법 주요내용 ]

<> 대지안의 빈터

<>현행 :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4m 띄워 건축
<>개정 : 폐지
<>시행일 : 2월8일

<> 지하층 설치

<>현행 : 100평이상 건축물 의무설치
<>개정 : 폐지
<>시행일 : 2월8일

<> 자투리땅개발

<>현행 : 주거지역 60평방m, 상업지역 150평방m 이상 건축 허용
<>개정 : 규모제한없이 허용
<>시행일 : 2월8일

<> 도시미관과 건축허가

<>현행 :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에 불합리하면 건축허가 거부
<>개정 :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용
<>시행일 : 2월8일

<> 건축자재사용

<>현행 : 3층이상 연면적 500평방m이상 건물 KS자재의무 사용
<>개정 : 건축주자율결정
<>시행일 : 2월8일

<> 일조권

<>현행 : 산업지역 공동주택 일조권 적용
<>개정 : 상업지역 공동주택 배제
<>시행일 : 2월8일

<> 건축허가 유효기간

<>현행 : 허가일로부터 15개월
<>개정 : 허가일로부터 24개월
<>시행일 : 2월8일

<> 비상엘리베이터 설치

<>현행 : 건물높이 31m(10층)이상
<>개정 : 41m이상
<>시행일 : 2월8일

<> 건축허가절차

<>현행 - 대형건축물(21층이상, 연면적 10만평방m이상)은 시도지사 사전
승인후 시군구청장 허가
- 미관지구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
<>개정 - 특별시, 광역시의 대형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허가
- 미관지구 심의폐지
<>시행일 : 5월9일

<> 건축신고대상

<>현행 : 50평방m이하의 신축, 50평방m이하의 증.개축 신고
<>개정 : 신축은 100평방m까지, 증.개축은 85평방m까지 신고로 처리
<>시행일 : 5월9일

<> 지하층인정기준

<>현행 - 주택은 바닥면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층
- 기타건물은 3분의2 이상인 층
<>개정 - 용도에 관계없이 바닥면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층
<>시행일 : 5월9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