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해 4월 2년만기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계약기간인 2년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이순복씨>

[답] 요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간주한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대기간을 2년보다 짧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했을 때는 해지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임차인도 계약을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

만약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집주인은 손해배상명목으로 남은 임대기간동안 보증금에 대해 시중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법원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이자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질문자의 경우 부득이한 이유가 있지만 집을 비운 날부터 계산해 3~6개월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줄 것을 각오해야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렵다.

<>도움말 : 백윤제 변호사 (02)311-252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