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급하게 처분하기위해 내놓은 급매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매물은 대부분 시가보다 30~40%이상 싼데다 교통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알짜배기 물건이 많다.

특히 부채상환을 위해 처분하는 기업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등록세를
면제받고, 이를 팔 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는 세제혜택이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격할인폭은 50%이상이나 된다.

<>기업부동산 구입장점

법인소유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취득후 5년이내 팔 때에도 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기업급매물로 나온 서울 종로구 명륜동 상가빌딩을 예로 들어보자.

1백20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 이 빌딩의 처분가격은
17억원.

주변빌딩 시세보다 30%정도 싸게 나왔다.

개인이 이 빌딩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 8천5백만원, 교육세 1천20만원,
농어촌특별세 3백40만원 등 총 9천8백6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이 빌딩을 5년안에 팔 때도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해도 개인매각 부동산을 사는 것과 비교해 10%안팎
싸게 사는 셈이다.

더욱이 기업부동산은 일반 매물에 비해 비교적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역세권 등 노른자위땅에 위치한 물건이 많아 잘 고르면 짭짤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주의점

오피스빌딩이나 상가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기업매물을 살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은 환금성.

매달 일정한 임대수익이 나오는 것 못지않게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처분하기가 수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여건은 괜찮은지, 임대나 영업
전망이 좋은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가급적 공실률이 적은 빌딩을 고르는게 좋다.

이와함께 투자지역의 발전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하철이나 도로망이 계획돼 있는 곳은 앞으로 상권이 확장되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유망하다.

반면 상가빌딩의 경우 인근에 대규모 빌딩이 건립중이거나 계획돼 있다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성이 높아 피하는게 좋다.

<유대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