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목조주택 건설업체들이 국내 공동주택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는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국한해 시장 진출을 꾀해 온 미국 업체들이
국내 주택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 시장으로까지 진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목조주택 건설업체 대표들과 미국
농무성 장관 자문관, 상무성 관계자, 미국 목재펄프협회 책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건교부를 방문, 목조공동주택 시장 진입규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건교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목조공동주택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뒤 빠른 시일내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 시행령 제53조는 공동주택의 경우 각 가구간 경계벽및 간막이벽은
내화재로 건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목조주택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국 대표단이 일본의 예를 들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목조 시공이 가능한 만큼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