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보증금 5백만원,월세 1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다.

지난 10월말로 임대차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됐으나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어 계약이 자동연장된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난 11월15일 집주인이 보증금 7백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며 만일 인상할 수 없으면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계약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때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통상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 10월말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점부터 2년간 그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문) 지난해 7월말 2년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집을 얻었다.

계약당시 단서조항으로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특약을 뒀다.

이번에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 민법 제636조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그 기간내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기다리면 된다.

문)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3층건물중 일부를 임대하려고 한다.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해서 계약하려고 하지만 건물주가 12개월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4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답) 불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목적물이 주거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 사무실, 공장임대차 등 임차목적물이 주거외 용도로
사용될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기간 24개월을
적용받지 못한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 3707-8216~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