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대부분은 사실상 일반건설업체들로부터 하도급받는 2만여
전문건설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하도급제는 현행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개정계획으로 전문건설업체들 모두가
존폐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최근 새로 전문건설협회회장으로 취임한 김이현
회장은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방침은 오히려 부실시공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법개정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의무하도급제란 무엇인지.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하도급 계약서를 해당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88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로 부실시공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을때 도입됐습니다.

공사의 대부분은 사실 전문건설업체들에 의해 시공되지만 공공공사중
10억원을 넘는 공사는 공사비의 20%, 15억원이상 공사는 30%까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발주처에
제출토록해 자격이 있는 전문건설업체와의 계약여부, 최저가계약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이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의무하도급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중소 일반건설업체들과
전문건설업체들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온 국민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공사비의 상당액이 순수하게 공사비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결국 부실공사가 초래된 것입니다.

만일 의무하도급제와 최저가심의제가 폐지되면 무면허 업자들과 덤핑된
가격에 이뤄지는 하도급 계약이 늘어나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공사비의 60%짜리 하도급계약은 결국 60%의 품질만 확보할수 밖에 없어요.

의무하도급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행정규제와 자격은 구별돼야 합니다.

웬만한 빌딩하나를 짓는데도 30~40개 공정이 투입되고 건설공사는 첨단화
기술집약화되고 있어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를 무시하고 지난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건설산업기본법을
4개월도 채 안돼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낭비일 뿐입니다.

의무하도급제 도입당시의 입법취지를 잘 생각해야 해요"

-일반건설업체의 전문공사업 면허취득과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허용 등도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건설업체가 면허개방이전 6백~7백개 업체에서 개방후 3천6백여개사로
늘어났습니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영역에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또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을 허용할 경우 무면허 하도급 사례가 늘고
부실공사가 만연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이미 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한국전기공사협회등 4개단체 5만여
전문업체들이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등을 통해 법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여론을
모아갈 것입니다.

공정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의무하도급제도가 과연 행정규제인지
부실시공을 억제하는 필요자격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