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고있다.

이는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며
건축허가를 내주다보니 주변과의 부조화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해 나온 정책이다.

말하자면 주택공급물량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주택단지를 개발할때는
체계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정책이 이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사례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강화이다.

재개발 재건축대상지역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자리잡고있어 그동안
용적률이 3백50%수준에서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용적률이 3백%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도 1,2,3종으로 구분하고 최대
용적률을 3백%이내로 제한한다는게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다.

이같은 용적률 강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새로 분양되는
주택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면적의 택지에 과거에는 4가구의 집을 지을수있던 것을 앞으로는
3가구밖에 못짓게 되는 셈이니 분양가가 오르게 될수밖에 없다.

만일 사업지가 경사도가 심한 곳이라면 3가구가 아니라 2가구밖에 짓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

강화된 용적률은 97년 10월이후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이나 98년
1월이후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정책은 신규분양주택뿐 아니라 기존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는 신규분양아파트에비해 용적률이 높아
주거쾌적성이 떨어지는 만큼 신규분양아파트 가격이 기존아파트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지은지 10년이 넘었으면서 용적률이 300%이상으로 높게 적용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수 <미주하우징 컨설팅대표>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