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계절적 비수기까지 부동산급매물이 어느때보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급매물은 가격을 불문하고 처분하려는 물건특성상 시세의 절반값에 원하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게 가장 큰 매력.

그러나 대부분의 급매물은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매매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등 독특한 거래형태를 띠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싼값에 무조건 잡아 놓고 보자고 덜컥 계약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흥정의 주도권이 돈을 쥔 매수자에게 있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법적 안전
장치를 차근차근 밟아야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급매물현황

경매.공매시장은 물론 시중 부동산중개업소에도 급매물이 쌓이고 있다.

3~4회 유찰돼 가격이 감정가의 절반수준까지 내려간 경매 공매물건이 늘고
있고 부동산업소에는 가격을 불문하고 팔아달라는 의뢰가 쇄도하고 있다.

중개업소마다 시세보다 30~40% 싼 급매물이 10여건씩 쌓여 있고 생활정보지
및 하이텔 천리안 등 PC통신의 급매물 장터에는 매도자가 직접 내놓은
물건이 1백여건이상 달한다.

이중에는 입지여건이 괜찮고 구입후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알짜배기
물량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투자요령 및 주의점

일반 중개업소를 통하거나 매도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할 때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꼼꼼히 챙겨보아야 할 게 많다.

우선 계약전에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이중매매를 방지하기위해 계약 당일에 이들 서류를 한번 더 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실입주자와의 권리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소유권이
여러사람에 나뉘어 있지 않은지, 향후 개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꼬리표가 달린 물건은 가급적 피하는게 좋고 계약은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소유자와 직접 하는게 좋다.

경매.공매부동산은 일반시장의 급매물과 달리 법원과 성업공사가 책임지고
소유권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안전성이 뛰어나다는게 장점이다.

그러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관계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반드시 권리분석을 한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

특히 최초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돼 있는 가등기 가처분 등은 낙찰받은
후에도 말소가 안되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세금을 낙찰자가 부담
해야 하므로 가급적 피하는게 좋다.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예고등기가 돼 있는 물건도 분쟁소지가 있는 만큼
응찰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현장실사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지, 주변
부동산 시세는 어떠한지, 향후 개발전망은 있는지, 팔려고 할 때 매매는
쉽게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치밀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유대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