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가 원할 경우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주는 부동산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마케팅 강화방안의
하나로 건설업체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이용의
만족도나 투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초 임대때 분양가 기준으로 연 13%이상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준공후 6개월내에 임대되지 않을 때는 분양가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파격적"
조건을 도입한 강남구 역삼동 "메종리브르" 오피스텔을 다음달 8일부터 분양
한다.

내국인에게 외국인 임대 전용으로 분양할 이 오피스텔은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로 20평과 30평 43평 50평 53평 등 총 3백52실로 구성되고 평당
분양가는 6백90만~7백30만원 수준이다.

우방도 최근 서울 논현동의 1백평 이상 고급빌라 18가구를 분양하면서 분양
계약대신 사전 예약만 받고 샘플하우스를 공개, 수요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조건없이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하우스 리턴제"를 도입, 예약을 완료했다

또 신라개발산업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오피스텔 "넥스빌"을 분양하면서
입주후 6개월간 사용한 뒤 마음에 들지 않을때는 역시 매매계약을 백지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중견건설업체 동아주택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 능곡지구에서 주상복합
"금호플라자"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요자가 상가 입주후 1년이내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분양을 포기할 경우 원금을 환급해 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