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동차부품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회사가 건설한 사원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기에서 1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답]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및 세대주 기간이 각각 1년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10년이내에 다른
주택 또는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문]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매매원인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다르다면
어떤 날을 무주택기간 시점으로 산정하나.

[답] 건물등기부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에 주택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으로 증명토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문]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건설한 시민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원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가.

[답] 불가능하다.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 부두에서 화물 적재 및 하역작업을 하는 노동자다.

근로자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

[답]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근로자 공급사업자로
허가받은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노조가 근로자의 작업종사를 증명할 수 있어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근로자주택 공급대상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컴퓨터회사에 근무하는 무주택 여성근로자다.

지난 82년 결혼했으나 남편이 3개월전 사망, 세대주가 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답]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라 건설되는 근로자주택의 경우
기혼여성 근로자도 세대주로 보기 때문에 입주대상자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3207-8216~7>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