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원주민은 기혼자녀의 분가용 주택 포함 3백평방m
(90평)까지 주택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병원 유통판매시설 은행 등 생활편익시설도 그린벨트 안에 들어
서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온 주택소유자는
1회에 한해 대지 5백평방m(1백50평)이상에 연면적 3백평방m이하, 3층이하로
기존주택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중 1백평방m(30평)는 동거하는 기혼자녀의 분가용이어야 하며 분할등기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원거주민의 경우 2백평방m(60평)까지만 증축이 허용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나대지에 한해 사립고등학교 은행
병원 체육시설 생필품판매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설치도 허용된다.

생활편익시설의 경우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2분의1 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0%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 지역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이들 시설물의 경우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4층이하, 건폐율
40%, 용적률 1백50%이하를 적용받는다.

이밖에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기간이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며 이축때 대지조성면적도 2백평방m에서 3백30평방m로 확대된다.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증축기준에 따라 2백평방m까지
증축이 허용되나 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관련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