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를 통한 주택임대사업이 재테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20평형 이하 소형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대부분 2~3회
유찰돼 전세값 수준인 감정가의 60%선이면 경락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낙찰후 재임대시 자기자본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특히 유망지역의 경매물건을 구입하면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할 경우 세제
혜택은 물론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유망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이 유망하다.

대규모 공단을 끼고 있거나 간선도로 및 국철이 지나고 있어 서울출퇴근이
편리하면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도 높아 투자성이 더욱 뛰어나다.

수도권유망지역으로는 부천 광명 인천 의정부 안산 시흥 남양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지역도 서울과의 거리 등 입지여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물건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는 소형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고 지하철역세권을 이뤄
교통이 편리한 노원구 중계동 상계동 하계동 월계동, 도봉구 창동 쌍문동,
강서구 등이 임대수요가 많다.

<> 유의점

경매로 5가구 이상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미분양아파트를
5가구이상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때 주어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는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입주시까지 보통 2년 이상 걸려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경매를 통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전세로 즉시 전환할 수
있어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유리한 때가 많다.

주택은 전용면적 60평방m(18평)이하를 구입해야 하며 5년 임대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10년 임대후는 1백%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단일단지내로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일단지내에서 물건을 고르는게 좋다.

건설업체의 부도로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이 동째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선정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