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하지구와 평택 청북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투기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에서 가까운 파주 교하, 평택 청북, 양주 덕정2,
화성 태안2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기대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지구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도록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수시로 부동산 가격
동향을 조사, 필요할 경우 투기단속을 실시하되 지구내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허가 업소를 색출하고 특히 97년 이후 허가받은 중개업소
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지역이거나 중개업자만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개업소를 찾아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별도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하 평택 등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에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생겨날 것에 대비, 중개업소 허가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투기조짐이
나타날 때는 해당지역을 부동산중개업 허가제한 지역으로 공고해 일정기간
중개업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동향과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매월 2차례씩 보고토록 해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토지 및 주택대책반을 투입,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이들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전산망을 활용,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거래 동향을 정밀 조사해 거래빈번자와
소득원이 분명치 않은 연소자 및 노약자가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