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는 22일 하도급대금 면제범위가 좁은데다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적용되는 바람에 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된다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요로에 건의키로
했다.

건설업계는 A등급을 제외한 모든 업체와 3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율을 정부가 제시한 총 공사비의
0.15%보다 무려 3배가 많은 0.45%로 설정하는 바람에 업계의 자금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와함께 현행 관련 제도가 대금보증 면제범위를 3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설정, 건설업체들이 공사 규모를 3천만원 이하로 쪼개는 분할계약이
성행하는 등 하도급 관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에따라 하도급대금 보증 규모를 현행 3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5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넓히고 면제대상 업체도 현행의 A등급 업체에서
B등급 업체들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형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