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정형편이 어려워 형식상 퇴사한뒤 곧바로 복직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

최근 근로복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근속기간 계산시에 퇴직전
근무연수는 어떻게 처리되나.

[답] 근속연수 계산은 동일 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적용한다.

따라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형식상 퇴사를 하고 계속 근무했더라도 퇴직전
근무연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문] 사원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다.

최근 회사의 부도로 사원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받았다.

이 경우 아파트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

[답] 사원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7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된다.

만약 사원임대아파트를 사업주체에 반납한다면 그때부터 아파트청약자격이
회복된다.

그러나 사원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받았다면 국민주택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금지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문] 고속버스 터미널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다.

근로복지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싶은데 신청자격은 있는지.

[답]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공항 등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란에 "운수"가
아닌 "도매"로 규정돼 있으므로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 아파트
신청자격이 없다.


[문] 근로자복지 아파트를 분양신청해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근무지가 변경돼 전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전출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도
재당첨 금지 적용을 받는지.

[답] 입주자로 선정된 후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후
해약해도 재당첨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가 발행한 근무지변경을 입증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