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방과 거실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설계규제가
없어진다.

대신 방과 거실의 너비는 30cm 단위, 높이는 10cm 단위로 설계해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거실은 3m, 방은 2.1m로 돼 있는 최소너비와 3m로
돼 있는 방과 거실의 최대높이 규정을 없애 자유화하되 자재낭비를 막기
위해 너비는 30cm 단위, 높이는 10cm 단위로 설계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택의 부위별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있는 주택내부 마감재료
의 의무 사용규정을 폐지, 마감재료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걸레받이 바닥 반자 벽체 등 주택 부위별 마감재료는 시공자
또는 입주자의 기호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보완, 발코니에 설치하는
배수구는 우수관로가 아닌 오수관로에 연결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에 설치하는 배수구를 우수관로가 아닌 오수관로에
연결토록 한 것은 청소과정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하수 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