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등 준농림지내 층수제한을 대폭 강화한 일부
지자체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실상 아파트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권 신도시건설이 계획돼 있어 주목 받고 있는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5월 자체 도시계획안을 마련, 준농림지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1백50%,
2백50가구, 5층을 상한선으로 제한한뒤 한건의 사업신청접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아산시도 올초부터 준농림지내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5층으로
제한해 지난해말 15건 7천5백가구에 이르던 아파트허가신청은 물론 건설업체
들로부터 문의조차 끊긴 상태다.

지난 95년부터 준농림지내 건립아파트 층수를 제한해온 당진군에도 최근
2여년동안 신규 사업허가 신청이 없는 실정이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