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년전에 할아버지 소유의 농지에 손자인 본인의 이름으로 농가주택을
지었다.

부친은 6.25때 사망하셨는데 이 부동산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게 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

[답] 개정세법에 의하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30% 할증
상속세(30%추가)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 같이 부친사망으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세는
면제된다.

또 손자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주택을 3년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 시골집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고 서울에 단독주택을 사서
3년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경매로 주택을 한 채 경락받았는데 효과적인 처리방법은.

[답] 시골집은 등기부에 누락된 상태이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경락받은 주택을 등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살고 있는 서울의 단독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락받은 주택도 3년 보유후 팔면 역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문] 해외이민을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2년 보유밖에 되지 않아 세금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해결책은 없는가.

[답] 주택 한채에 한해 소유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해외투자 및 사업
해외외국지점근무발령 등으로 국내의 주택을 팔고 이주하는 경우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 아내에게 주택 한채를 증여하려고 한다.

비과세 공제한도는 얼마이며 아내가 증여받은 주택을 몇년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답]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연수에 따라 "1억원+(결혼연수X1천2백만원)
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30억원 한도로 법정상속분에서 공제토록
하되 상속받는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이 지나서 팔아야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 잔금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미리 융자담보를 제공하려고 등기를 집을
소유한지 2년 11개월만에 넘겨줬다.

그러나 실제 이사와 잔금받은날 날은 만3년이 지난 후였다.

이 경우 주택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답] 등기부기준으로 보아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제외되나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동장이나 반장이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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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