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7월부터 택지소유상한제 실시지역으로 추가편입된다.

이에따라 택지소유상한제 실시지역은 서울 부산을 비롯 기존의 6개 시에서
7개 광역시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울산시가 오는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제 실시지역으로 신규 편입키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법적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빠르면 내달 중 내무부 울산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끝내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울산시와 함께 광역시로 편입되는 울산군은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99년 6월께 택지소유상한제 실시지역으로 묶고 2001년부터
부과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울산시 도시구역안에서 가구별로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거나 법인이 택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백평이상 나대지는 99년 6월까지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1%(공시지가기준)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건교부는 광역시승격에 따른 택지투기 및 가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최근 가동을 시작한 토지전산체계를 활용, 울산광역시
(울산군제외)지역의 택지초과소요 미신고자와 불법취득자를 색출해
미신고자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불법취득자는 고발해 2년이상의
징역이나 택지가격(공시지가기준) 30%에 해당하는 무거운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